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빼다 사용해 검찰에 한 차례라도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ㆍ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담겼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인건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또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원가정보나 납품단가에 관한 정보, 매출액, 거래량 등을 제공받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가 지속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기업이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등 보복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추가 법 개정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자신의 위 단계인 1차 협력사의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알고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