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드루킹은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주려고 한 적은 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8일 동아일보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으로부터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당시 노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A씨의 진술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2차례 특검팀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A씨는 당초 진술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경공모’에서 자금 담당을 한 ‘파로스’ 김모(49)씨와의 대질신문 끝에 드루킹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이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출한 정황도 나왔다. 드루킹은 2016년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노 의원에게 주기 위해 회원으로부터 4600만원을 걷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띠지에 묶인 5만원권 다발’ 사진을 제출했다. 전달하려고 하다가 실패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특검팀 조사에서 이 돈다발 사진은 A씨가 빌려준 42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파로스’ 김씨도 처음에는 노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드루킹의 부인 최모씨가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를 특검에서 밝히자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고 한다. 최씨의 진술로 세 사람이 자백을 한 셈이다.
최씨와 ‘파로스’ 김씨 등의 진술에 따르면 노 의원에게 전달된 4600만원 중 2000만원은 2016년 3월 드루킹의 사무실이었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드루킹이 노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나머지 2600만 원은 열흘 뒤 ‘파로스’ 김씨가 경남 창원시 노 의원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노 의원 부인의 운전사 장모씨를 통해 전달했다.
한편 특검팀은 드루킹이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계좌에 입금해 정치자금 전달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씨의 변호인이었던 도모 변호사를 17일 새벽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노 의원의 고교 동창인 도 변호사가 김씨와 노 의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노 의원은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