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인가를 받은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불하고도 이에대한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베네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르면 카페베네는 2016년 하반기에 빨대와 장식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하도급업체 12곳에 수억원대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 또 지연이자 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카페베네는 공정위의 적발 이후 지연이자를 모두 납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했다. 카페베네는 지난해에도 30개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1억4349만원을 늦게 지급해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는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벌점은 넘지 않았다.
2008년 사업을 개시한 카페베네는 5년 만에 매장을 1000 개 이상으로 확대하며 커피 프랜차이즈계를 이끌었다. 하지만 무리한 매장 확대와 해외 매장 투자 실패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부채규모가 1500억원 까지 늘어났다. 결국 카페베네는 올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지난 5월에는 회생 인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