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의 '짝퉁 설화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5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한 업체를 상대로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원고에 손해배상금 50만 위안(8400만원)과 합의금 4만7000위안(79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최종 유지했다.
이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Sulwhasoo)와 유사한 '설연수'(Sulansoo)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했다. 법원은 "설연수와 설화수 브랜드명은 불과 한 글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영문명도 상당히 흡사하다"고 판시했다.
이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Sulwhasoo)와 유사한 '설연수'(Sulansoo)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했다. 법원은 "설연수와 설화수 브랜드명은 불과 한 글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영문명도 상당히 흡사하다"고 판시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