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내용을 담아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입법예고한다.
우선 거래금액에 기반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개편된다.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000억 원, 상대회사 300억 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권고했다.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의 인수·합병(M&A)가 활발히 이뤄짐에도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또 벤처지주회사(벤처기업 주식가액 합계액이 소유한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벤처 초기 투자금을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해 벤처투자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밖에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확대 등에서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뉘었다.
현 제도 보완·유지 의견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선별 폐지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전면 폐지의견은 없었다.
특위는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는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법 22조 2에 리니언시 정보 비밀업수 의무 예외사항에 ‘검찰 수사’를 추가하고, 누가 자수했는지를 검찰이 알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에 헌법 119조 2항 규정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특위는 합의에 실패했다.
특위의 최종 권고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애초 8월 초 자체 안을 발표하고 이후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바꿔 8월 중순 입법예고를 통해 자체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