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민 자산보호 차원에서 기업가치 훼손 정도가 심각한 기업에 한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주제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우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게 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되면 경영참여까지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며,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 상은 경영참여는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 국민연금은 기금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예를들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타 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했다. 단,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한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