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 컵 단속이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이날부터 관할 지역 내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방문, 매장 직원이 고객한테 머그잔 등 다회용 컵 사용을 권하는지 단속하기 시작했다.
단속 대상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등 커피 전문점 16곳이며, 패스트푸드점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 5곳이다.
단속은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반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속의 핵심은 매장 측이 다회용 컵 사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하는지 여부다.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단속 대상이다. 매장에서 일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적발할 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한다.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 컵에 한정한다.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이 종이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매장 내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머그잔 등)이 비치됐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매장 규모에 비해 비치된 머그잔 수가 적으면 준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매장 내 일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여부 등도 확인한다.
만약 고객이 매장 측에서 다회용 컵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할 경우 실제 매장 측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이 과태료로 매장 업주에게 차등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와 지자체가 실적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컵파라치'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