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3일 고시, 공식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3일 관보에 게재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한 뒤, 한국경영자총협회(23일)와 중소기업중앙회(26일)가 연이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고시 전날 최저임금위가 재심의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고시안과 관련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