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이하 게임위)는 불법 게임 프로그램(핵) 및 사설 서버 운영자 19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리니지 등의 불법 게임 프로그램 및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했다.
게임위 측은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온라인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 불법 게임 프로그램 및 사설서버 이용이 급격이 증가함에 따라 e스포츠 등 게임 산업과 이용자의 피해를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번 단속에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카카오게임즈, 넥슨,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펍지, 엔씨소프트 등 관련 협회 및 업계와 업무협의를 진행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분석 등을 협조받았다.
게임위는 부산지방경찰청과의 MOU(2016년)를 시작으로 사설서버, 불법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기획 수사를 진행했으며, 경찰청과 대형 사설서버 7건의 기획수사(2017년)를 진행한 바 있다.
게임위는 올해에도 게임문화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검·경 등 사법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온라인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