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재취업 비리로 ‘불명예’를 얻음에 따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조직 쇄신안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번 비리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죄하면서, 퇴직자 취업과 관련 어떠한 관여도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했다.
20일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하며, 이같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 마무리한 바 있다. 수사에서 20대 대기업 대부분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퇴직간부들을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쇄신 방안 9가지를 마련했다.
먼저 공정위는 앞으로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명목을 불문하고 재취업에 직·간접적 개입을 전면 차단,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비사건 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등 인사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를 퇴직해 민간기업에 재취업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그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퇴직자에게는 공정위 출입 제한 등 패널티가 부과된다.
퇴직자와 현직자의 접촉 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사건과 관련해 접촉하는 일을 막아, 이를 위반할 경우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항구적 공정위 출입금지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또 공적인 경우도 외부인 접촉 보고 범위를 대폭 확대해 대면·비대면 접촉 모두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정위 직원의 기업·로펌 등 외부교육 참여를 막고, 대가를 받고 기업 강의 등을 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해 유착 의혹을 차단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하여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