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 비리와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에 대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된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재취득하기 위한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앞서 경영 비리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어진 뇌물 공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이 한 구형은 두 혐의의 구형을 합산한 것이다.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경영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10월 초 즈음 이뤄질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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