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아이돌' H.O.T.가 17년 만에 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 2월 MBC '무한도전- 토토가3' 특집 이후 팬들의 계속된 러브콜에 응답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모인 완전체인 만큼 반가움과 설렘이 있는 반면 우려와 걱정도 공존한다.
신문물 접한 클럽 H.O.T.
H.O.T.는 7일 오후 8시 단독 콘서트 '포에버 H.O.T.' 티켓 예매를 진행한다. 은행에서 밤새 줄을 서서 티케팅하던 팬들은 온라인 티케팅에 처음으로 도전하게 됐다. 한 사이트에서 'H.O.T. 티케팅 방법 공유'라는 게시글을 통해 예매 시작 전 준비물과 실전 연습까지 안내하고 있다. '티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안내해 드리는 사항을 잘 숙지하고 연습한 뒤에 실전에 돌입한다면 이번 콘서트에서 나의 포도알(좌석)을 영접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적혀 있다.
멤버들도 팬들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최초로 SNS 라이브를 진행했고 안무 연습 현장에 모인 완전체 모습을 공개했다. "다섯 명이 함께하는 첫 SNS 라이브다.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신세계다"며 놀라워했다. 멤버들은 이 자리에서 "10월 콘서트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캔디' '전사의 후예' 등을 추는 모습을 살짝 보여 줬다. 또 티케팅 당일엔 "네이버V라이브 채널을 통해 콘서트에 대한 스포일러를 전할 것"이라며 팬들과 다양한 소통을 기대했다. H.O.T. 상표권 논란
한쪽에서 H.O.T. 상표권 논란이 제기돼 걱정을 샀다. 상표권자인 김경욱씨가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과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지난달 23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김씨는 1990년대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 낸 연예계 기획자로 2001∼2004년 SM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H.O.T. 상표권은 1996년 10월 7일 출원돼 1998년 5월 25일 정식 등록됐다. 만료일은 2028년 6월 2일로 나와 있다. 이 기간 동안 김씨는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냈고 지난 1월 30일에 낸 상표에 대해선 특허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한 매체를 통해 "올해 초 H.O.T.가 '무한도전'에 출연할 당시 작가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수익 사업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 그냥 쓰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공연이 사회 환원,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로 된 공연이라면 국제 기준에 준하는 로열티를 제안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상표법 제95조 전용사용권과 제97조 통상사용권에 의하면 김씨는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
법조계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H.O.T.가 데뷔한 뒤 상표권이 등록됐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된다"며 상표법 제99조를 들었다. 법에서는 부정경쟁 목적이 없이 상표 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상표의 사용자에게는 그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성명이나 상호의 경우에는 부정경쟁 목적이 없어야 한다거나 인식돼야 한다는 제한이 없이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했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가 인정된다. 또 "타인의 상표 출원이 등록된 시점 이전에 H.O.T. 상호가 저명해졌음을 이유로 상표법상 무효심판청구(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리사는 "H.O.T. 저명성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 공연 기획사가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90조 1항 1호의 상거래 관행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해당 내용은 정립된 판례가 없어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법적 소송으로 번질 경우에 대해 또 다른 변호사는 "예전 소녀시대가 상표권 분쟁에 휩싸인 적이 있다. 식음료 제품들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해 '소녀시대'라는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한 회사와 SM엔터테인먼트 간 소송이 있었다. 대법원까지 가서 SM이 요구한 상표등록무효확인청구를 들어줬다. 음반, 음원,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 등과 관련해 수요자에게 걸그룹 소녀시대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선사용권에 관한 이유였다"면서 "H.O.T.의 상표권 분쟁과는 조금 달라,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선사용권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권단 변리사는 "상표와 계약의 침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연예계에선 이익금의 25% 정도에서 로열티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리앤목 특허법인 원경민 파트너 변리사는 "콘서트가 일회성이 아니라면 상표를 사들이는 것이 공연 기획사 입장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솔트이노베이션은 10월 13~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공연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로선 공연을 열어도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만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