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결과였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까지 하는 행위로 나아갔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 형량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선고했다.
이찬오 셰프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세 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 해시시를 흡입한 사실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