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서면 약정 없이 롯데마트 점포 환경개선에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을 동원해 검찰 고발됐다.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2015년 8월 26일부터 201년 8월 16일까지 롯데마트 점포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법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 조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는 7690만원이다.
롯데쇼핑은 과거에도 롯데마트의 점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서면 약정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해 과징금 3억19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롯데쇼핑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롯데쇼핑이 해당 위반 행위를 반복하며, 공정위는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바놉ㄱ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정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더불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6월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원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