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52)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2심에서 형량을 줄였다.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결정적이었다.
이장석 전 대표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6개월이 줄어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1심 사흘 만에 항소장을 제출해 불복했고, 8년 구형을 주장한 검찰도 항소했다.
형량이 줄어든 부분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점에 금액을 대여한 부분(횡령)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만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기는 "(홍성은 회장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모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된다. 그러나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과 배임했다. (구단의) 재정이 좋지 않아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돈을) 개인 금고 돈처럼 사용했고, 책임이 무겁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남궁종환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장석 전 대표는 1심에서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다.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한 이 전 대표는 창단가입금 120억 원을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리자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20억 원을 지원받았다.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총 40% 양도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이 2012년 홍 회장의 지분 40%를 인정했고, 2014년엔 서울중앙지법이 주식 양도 집행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했지만 실행하지 않아 결국 기소됐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사기로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는 벗지 못했다. 이 전 대표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할 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사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유흥주점 인수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삿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했다. 또한 상품권 환전 방식을 이용해 회사 운영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