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장석 전 대표는 전날 법무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사흘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9일 열린 2심에선 형량이 1심보다 6개월이 줄어든 3년 6개월로 결정됐다. 그러나 결과에 불복해 최종 형량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장석 전 대표는 1심에서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 등을 받았다.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한 이 전 대표는 창단가입금 120억 원을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리자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20억 원을 지원받았다.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총 40% 양도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이 2012년 홍 회장의 지분 40%를 인정했고, 2014년엔 서울중앙지법이 주식 양도 집행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했지만 실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도 드러났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할 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사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유흥주점 인수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삿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했다. 또한 상품권 환전 방식을 이용해 회사 운영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에선 1심과 달리 사기가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홍성은 회장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모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언했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든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횡령과 배임에 대해선 "(구단의) 재정이 좋지 않아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돈을) 개인 금고 돈처럼 사용했고, 책임이 무겁다"며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