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이라는 상표문구는 식별력이 없고 공익상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마루' 상표권자인 김모씨가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권자인 권모씨를 상대로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권리 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됐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아 보이지 않고,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품이 이미 등록돼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과 '천년마루'의 '천년'이 호칭과 관념 측면에서 유사해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4월 '천년구들 돌침대'를 상표 등록한 권씨는 2016년 3월 김씨를 상대로 '천년마루'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내 승소했다.
이에 김씨는 "특정인에게 '천년'이란 단어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며 '천년마루'가 '천년구들 돌침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천년'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특허침해를 당한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3심제'가 아닌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