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처음 시행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이틀 연속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당장 단속되는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 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 대가량이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 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 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서울 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250kg 가정)를 40% 줄일 수 있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