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레몬법은 자동차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 소비자 보호법으로, 1975년 제정됐다.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불량품(하자가 있는 상품)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는 '레몬'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레몬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또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한 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교환·환불 대상이다.
이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레몬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레몬법의 특징은 현행 제도보다 법적 구속력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