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일부 회계 처리에 대해 고의적인 과실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검찰 고발 등이 이뤄져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대표 해임 권고와 함께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 처리와 관련해선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특별감리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만큼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 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 처리라고 반박해 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는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위원회는 심의 이후 7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삼성바이오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자본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을 감안하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발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증선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간 금융 당국의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소명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회사를 믿고 투자해 온 투자자와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계 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