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4차 공판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이서원이 입대했다면서 자대배치를 받아야 군사법원이 이송이 될 수 있기에 4차 공판을 2019년 1월 10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 이서원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으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말리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이서원의 DNA가 발견됐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이하는 이서원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이서원 배우 입영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이서원 배우는 2018. 10. 12.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 11. 22.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