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는 편의점 주인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편의점에서 많이 팔고 있는 담배의 경우 소매 지정 거리가 종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자율규약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신규 개점에서 지자체별로 규정하는 50~100m 담배 소매 지정 거리를 준용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주가 폐점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키로 했다.
이번 자율규약안은 편의점 브랜드 간 출혈 경쟁과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가맹점의 경영 악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CU(씨유)·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한편협)의 점포 수 상위권인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가 참여했다.
종전에는 편의점 출점 시 250m 거리 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없을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규제 완화로 사실상 폐지됐고, 이는 편의점 급증의 원인으로 꼽혀 왔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편의점 업계와 논의해 지자체별 담배 소매 지정 거리를 근접 출점 제한 기준으로 준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 지정 업소 거리는 도시가 50m, 농어촌은 100m다. 편의점이 가장 많은 도시인 서울시는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다.
당정은 편의점 경영 악화 시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가맹본부는 편의점 창업 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게 과도한 위약금때문에 폐점을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최저 수익 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이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 살 깎아 먹기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