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날인이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산재신청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을 받더라도 충분한 보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치료를 받는 요양 기간 중에 추가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애초에 산재를 겪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상병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럴 때에는 산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추가상병은 △최초요양 신청 당시 발견되지 않았거나 △요양 중 발생한 합병증 또는 이환된 질병으로 새로 생긴 상병을 의미한다.
특히 추가상병에 대해 의료사고로 산업재해 인정을 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많은 산재 소송에서 의료적인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지만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 최초로 요양을 하게 된 사고 또는 질병이 추가상병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소송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요양 기간중 의료시술을 받다가 척추 변형의 증상까지 겪게 된 의뢰인 A씨는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법률사무소 마중을 찾아왔다. ‘마중’의 산재 변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산재 행정소송 승소 결과를 받아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적인 치료비와 요양비, 간병비와 장해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산재변호사(사진)는 "요양 중 발생한 추가상병을 단지 업무와의 인과관계로만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축소해석"이라며 "요양중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따져 공단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