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의 효능과 성분을 시청자가 오해하도록 방송한 홈쇼핑 업체가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K쇼핑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프리미엄 슈멜츠 기미크림 엘-시스테인’ 판매 방송에서 미백 기능성화장품에 ‘기미 치료’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제품의 주요 성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방어막 딱 쳐 주면서 철통 방어’ 등 표현을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K쇼핑도 미백 기능성화장품인 ‘멜라반 기미크림 패치 세트’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제품에 ‘기미 치료’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적받았다.
방심위는 “기능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지속해 사용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 방송사에 제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