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육지의 맨드라미와 같이 화려한 색깔과 모습으로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연수지맨드라미를 12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작은 꽃나무를 닮은 연수지맨드라미는 평균 크기 높이 8.8cm, 너비 9.4cm, 두께 2.2cm 정도로 가지끝에 붉은 색의 화려한 폴립(산호충)이 달려 있으며 산호류 중에서도 연산호류에 속해 부드러운 겉면과 유연한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류의 흐름이 빠른 청정해역의 수심 20~30m에 있는 바위 등에 붙어 고착생활을 하며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한정된 곳에서만 서식해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종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서귀포 해역의 지귀도 등지에서 주로 발견된다.
또한 다양한 해양생물과 공존하는 연수지맨드라미는 물고기와 갑각류 등 많은 해양생물들에게 산란장, 은신처가 되어주며 해양생태계를 풍요롭게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희귀종인 만큼 생태학적,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7년「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연수지맨드라미를 지정해 보호 및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연수지맨드라미를 허가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수지맨드라미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연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다양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또는 해양생물정보앱 마린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