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첫날인 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넘은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각 항공사가 마일리지 소진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나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일방적인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이용객의 경우 2008년 7~12월에 쌓은 마일리지가,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12월 적립한 분량이 2019년 첫날인 1일부터 사라진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기로 못 박으면서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쌓인 마일리지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2조7000억원에 달하는 항공 마일리지 중 상당 규모가 올해 소멸할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나온다.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공권 구매 시 항공사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마일리지는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지출된 제반 비용에 포함된 소비자의 권리"라며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고 소멸시킨다면 소비자가 지출한 항공비용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와 사용 방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약관을 개정했다"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달 13일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단체는 마일리지 소멸이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민회의 측은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 권리는 단순한 기대권을 넘어선 재산권인데, 항공사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을 소멸하려 하고 있다"며 "2018년 12월 기준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의 30%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소멸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각종 혜택과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가이드'를 홈페이지에 신설하고 마일리지를 통해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외에도 럭셔리한 여행 상품이나 국내외에 위치한 호텔 예약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소액 마일리지로는 차나 로고 상품 구매 등으로 유도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내 면세품 및 로고 상품 구입 시 마일리지를 공제할 수 있고, 이마트·CGV 등에서도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협력한 아시아나항공 전용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왜 원하지 않는 곳에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하냐"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사 마일리지는 이용이 쉽지 않아 누적 액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자주 사용하기 어려운 항공 마일리지 특성을 반영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