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배상액은 1심보다 감액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해철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씨가 아내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에서의 배상액은 총 11억8700여만원으로 1심의 배상액 15억9000여만원보다 다소 감액됐다. "신해철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는 강씨의 주장이 일부 반영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1심은 "강씨는 신해철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강씨는 계속된 통증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눈을 감았다. 유족은 2015년 3월 강씨가 운영하는 S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병원 과다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채권확보 자체가 어렵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