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스튜디오플렉스(이하 YGSP)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씨의 혐의는 조 씨의 개별사업체인 드라마 제작사를 통해 벌어진 일이며 당사도 피해자"라고 밝혔다.
조 씨는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를 제작한 제작사 바람이 분다의 대표다. YGSP와는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을 맺었으며 공동대표가 됐다.
그런데 MBN '설렘주의보' 일본 판권 계약을 YGSP가 아닌 바람이 분다 명의로 불법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을 편취했다. YGSP는 이를 인지한 즉시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 씨를 공동대표 이사직에서 사임시켰다. 또 수사기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옥수수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에 출연한 성훈이 출연료 1억 5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 "해당 연기자는 바람이 분다와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YGSP는 제작비 일체를 바람이 분다에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YGSP는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을 면밀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YGSP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YG스튜디오플렉스(이하 YGSP)의 전 공동대표 조 모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조씨는 YGSP의 전 공동대표이기 이전, YGSP와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스튜디오 바람이분다(이하 바람이분다)'의 대표입니다.
조씨는 이를 악용해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일본판권계약을 YGSP가 아닌 자신의 개별사업체인 '바람이분다' 명의로 일본 유통사와 불법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편취하였습니다.
YGSP는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YGSP를 통한 정상적인 일본 유통 계약으로 변경)이며, 조씨를 YGSP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씨를 수사기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조씨의 혐의는 모두 조씨 개인 혹은 조씨의 개별사업체인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를 통해 벌어진 일입니다. 그 피해자인 YGSP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불법 행위들을 추가 확인 중입니다.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출연료 미지급 부분 역시 해당 연기자는 '바람이분다'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YGSP는 모든 제작비 일체를 '바람이분다'에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YGSP는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을 면밀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