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직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 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율이 전국 19.8%로 20%를 하회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내려갔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하락폭은 2018년에 컸다.
전년대비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2.9%포인트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3.3%포인트 떨어지면서 2013년 3.7%포인트 하락이후 가장 많이 내려갔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018년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준공 5년이하 신축 원·투룸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2018년 전국 21.2%, 서울 26.7%로 2017년대비 전국 2.6%포인트, 서울 3.7%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0%포인트, 서울 5.0%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2011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국은 2013년 3.2%포인트 떨어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가 25% 이하로 낮아졌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는 27.5%로 30%이하로 낮아졌다.
시도별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