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키움 박동원(왼쪽)과 조상우. KBO는 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두 선수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공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키움 소속 포수 박동원(29)과 투수 조상우(25)의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KBO는 8일 오후 2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동원·조상우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들의 그라운드 복귀 여부가 결정될 운명의 자리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키움 선수단이 원정 숙소로 쓰던 인천 시내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KBO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이들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야구규약 제152조 5항에는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위손상행위자와 부정행위자의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KBO는 당시 "앞으로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 기간 연장과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그 시기가 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지난달 28일 조상우와 박동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동시에 KBO도 키움 구단에서 정식 보고를 받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 신중하게 조율해 상벌위원회 개최 시점을 결정했다.
조상우와 박동원의 그라운드 복귀 여부나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성폭행 혐의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선수단 숙소에서 문제를 일으킨 점과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징계가 따를 수 있어서다. '클린 베이스볼'을 주요 과제로 삼은 최근 야구계 분위기도 변수다. 무엇보다 박동원과 조상우가 KBO 리그에서 뛰지 못한 약 5개월의 기간이 출전 정지 기간으로 소급 적용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키움은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한 무혐의 확인서와 사건경위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KBO에 제출했다. KBO 징계 수위가 결정된 뒤 구단 자체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원과 조상우가 나란히 팀 전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라 해도 팀 안팎의 철퇴는 피해 갈 수 없다는 뜻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