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20·한국체대)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라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됐다. 빙상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김건우는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여자 숙소 출입증을 줬다고 진술했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으면서 두 선수를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 다음 시즌 대표팀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