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가수 남동생이 무명가수에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만했다.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실형 이유를 전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한 무명가수에게 "앞으로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프로그램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트로트가수의 친동생이자 기획사 매니저라는 지위를 이용했다. 그는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다"며 "만약 6개월동안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가로챘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씨는 가요프로그램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으며, 돈을 받고도 출연시켜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