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지난 70일간 유치장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방문해 사과했고 전원 합의했다"고 밝히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 합의한 점, 그리고 팬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도주했다는 부분과 관련, "사건 직후 시속 30, 40km로 100m를 서행했다. 이후 신호에 따라 자진 정차했다"고 강조, 정상참작을 청했다.
손승원이 부친의 사업 실패,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 학창시절을 보냈고, 영장을 받고 입대를 할 경우 연예인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해 술에 의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째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이며, 유치장 안에서 약이 없어 호흡곤란과 발작이 와서 긴급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반성과 함께 입대 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청했다. 손승원은 "가족과 팬, 대중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이 사건 외에도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이란 불명예를 안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