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과도기다. 올 시즌부터 반발력을 낮추기로 한 KBO 새 공인구가 1차 수시 검사에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KBO는 20일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단일 경기사용구를 1차 수시 검사한 결과, 일부 경기사용구 반발계수가 올해 개정된 기준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구공 공인규정 제7조에 의거해 공인구 제조업체 스카이라인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KBO는 지난해 12월 규칙위원회를 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타고투저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미국·일본 프로야구의 공인구 기준과 유사한 경기구를 국내 리그에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인구 반발계수 기준을 기존 0.4134~0.4374에서 0.4034~0.4234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새 공인구가 KBO 리그의 타고투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거리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큰 변화가 없었다. KBO는 새 단일 경기사용구인 스카이라인 AAK-100 샘플 3타를 무작위로 수거한 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스포츠용품시험소에 의뢰해 정밀 검사를 했다. 그 결과, 한 타는 평균 0.4231로 기준치를 충족했지만, 나머지 두 타는 반발계수 허용치를 초과한 0.4261와 0.4248로 각각 나타났다.
KBO 관계자는 "검사한 공인구가 이전 반발계수 기준치에 부합하지만, 새로 바뀐 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한 수치로 측정됐다"며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새 공인구 도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제조업체도 균일한 테스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작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인구 수시 검사는 조건 1회를 위반하면 벌금 1000만원, 2회를 위반하면 30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세 번째 위반 시에는 경기사용구 승인이 취소된다. KBO는 "이른 시일 안에 경기사용구 반발계수를 균일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사에 주의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