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니안이 창업에 참여한 서울 청담동 B라운지바가 일반음식점으로 개업했지만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클럽식 파티 혹은 DJ 공연을 하는 모습을 온라인을 통해 올리고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데니안은 개업 당시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시민단체 국민연대는 B라운지바가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강남구청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낸 바 있다. 당시에도 "B라운지바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없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을 유도하는 행태의 영업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소속사는 "사실 확인 결과, 데니안 씨가 B샴페인 바의 사외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다음은 데니안 소속사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sidusHQ입니다. 금일 3월 29(금) 일에 보도된 데니안 씨 관련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불미스러운 일로 god 및 데니안 씨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실 확인 결과, 데니안 씨가 B샴페인 바의 사외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샴페인 바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MD 등의 디자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예전 god 활동 시절 팬클럽의 로고를 디자인할 만큼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하였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사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