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성 A씨와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8일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감독은 A씨와 MBC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A씨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사전 협의 없는 베드신 촬영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법원에서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고, 성폭력 혐의에 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3월 'PD수첩'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이후 김기덕 감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와 'PD수첩' 제작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 감독은 지난 2월에도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