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로타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SNS를 통해 여성모델 A 씨(당시 21)와 사진 작업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A 씨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로타는 당시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3명의 모델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로타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여성 모델 중 한 명은 진술을 거부했고 또 다른 피해자 B씨(당시 19)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강간·유사강간 혐의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로타는 설리, 구하라 화보 촬영을 한 사진작가로 대중에 알려져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