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이나 치킨집·빵집 등 가맹점이 경쟁 업체의 인근 입점 등 외부 요인으로 장사가 안 돼 가게를 접을 때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업무 보고에서 경영 여건 악화 등 가맹점주 책임이 없는 폐업 시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당시 경쟁 브랜드 근접 출점 등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 수익이 악화한 경우 위약금 감면 또는 면제 내용이 포함됐다.
가맹점주 책임 없이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는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이다. 가맹점주는 해당 사유로 일정 기간 적자를 보고 폐업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 된다.
이 시행령에는 그동안 근접 출점이 잦아 수익 배분 문제가 발생했던 편의점과 점차 경쟁이 심화되는 치킨 가맹점이나 카페 가맹점 등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에 적용된다. 상반기에 개정을 추진하면 하반기에는 현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표준가맹계약서와 달리 시행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인근 경쟁 업체 입점으로 영업이 나빠진 가맹점주가 가게를 접으려 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가맹본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가맹점주 책임 없이 가게 경영이 악화된 기간도 지금까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했으나 시행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시행령의 큰 방향이 정해져 6~7월까지는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경영 악화 기간 설정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올해 가맹사업의 개업-영업-폐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맹점 개업 단계에서는 무분별한 '미투 창업'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일정 수의 직영점을 어느 정도 운영한 경우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같은 방침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도 점주와 상생을 위해 점차 변화하는 가운데, 여러 사회적 편견을 덜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공정위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은 이미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서 지키는 내용이었다. 앞으로 여러 오해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