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가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준강간죄 혐의를 무죄 판결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18년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M클럽에서 피해자 A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워 경기도 고양시 본인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간음했다는 정상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내용에 따르면 준강간 피해를 주장했던 A씨는 강남 클럽에서 Mnet '쇼미더머니' 등 방송에 출연한 정상수를 먼저 알아보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정상수와 A씨가 탑승했던 엘리베이터 CCTV영상에서 A씨 팔이 쳐지거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점, 성관계 직후 A씨가 바로 정상수의 집을 나와 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했던 사실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둘이 집 안으로 들어간 시점(오전 6시53분경)부터 성관계가 있은 후 A씨가 오피스텔에서 나와 친구에게 전화를 건 시점(오전 7시15분경)까지의 시간이 약 22분으로 길지 않은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정상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 A씨가 전 남자친구가 생각난다며 성관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자 바로 그만두기도 했다.
성관계 사흘 후 A씨와의 통화에서도 "술이 떡 되고 제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이거 강제인 거 아시죠?"라고 묻자 정상수는 "네"라고 답해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상수가 일반적으로 준강간 범죄를 저지르고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의 통상적인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고 봤다. A씨 진술 외엔 준강간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었는데도 정상수는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집으로 향하게 된 경위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성관계 당시 A씨가 했던 말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던 점도 재판부가 무죄 근거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병합해 재판했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2월 18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씨의 길을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협하는 등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돼있던 피해자 C씨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우측 발판 등을 무너뜨리는 등 혐의(재물손괴)를 받았다. 또 그날 오전 4시 15분경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상수의 행동이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