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중학교 교사 임모(31)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임씨 변호인도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라며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씨 측은 “김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로 예정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