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가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을 상대로 제기해 반민정이 반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5일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반민정이 성추행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반민정도 조덕제를 상대로 1억원의 반소를 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 없이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