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역배우 왕석현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환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왕석현의 학교 및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왕석현이 물건을 훔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연예인에 집착하며 협박까지 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호소한 것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