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주재로 조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조씨 측은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변호인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달 16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조씨는 지난 3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버닝썬에서 MD(영업사원)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고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