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의혹 등을 받는 정준영(30·구속)과 최종훈(29·구속)이 사건 병합으로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앞서 기소된 정준영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1차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 불법 촬영물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공판준비기일은 최종훈과 단톡방 멤버 권씨, A씨, B씨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이 병합돼 열리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B씨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각각 받는다.
현장에는 권씨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다. 수의를 입은 A씨를 제외한 정준영과 최종훈, B씨는 검은 수트를 입고 피고인 자리에 앉았다. 판사는 "병합 사건에 대해 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들을 세워 신분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 B씨는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무직이라고 대답하며 주소지를 확인했다.
사전에 정준영과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도 피고인 모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대답했다.
판사는 변호인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진술을 재확인했다. B씨 변호인은 이날 "일부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 1월 강원 홍천에서의 범행 관련 피해자 추행은 인정하나 합동 범행은 아니다. 일부 기소건에 대해선 추행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일부에 대해 부인하나 나머지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겠다"고 정리했다.
정준영 법률대리인은 "병합된 공소사실은 3월 특수준강간 혐의가 추가된 것이 유일하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나 일행들과 준강간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한 성관계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진술했다. 또 "수사관들의 의견 일부에 비동의했다. 카카오톡 전체 내용이 별건에 첨부돼 있지만, 수사관들의 의견은 순서가 짜깁기된 메시지를 보고 적은 것이라 비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이 말하는 동안 정준영은 내내 고개를 숙였다.
권씨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법정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에 피해자 진술에 있어 부동의 항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며 의견서 최소화 이유를 전했다. 이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기소 건에 대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의 동영상이 있다. 동영상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여지지 않아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한다. 나머지 특수 준강간이나 카메라 촬영 등은 피해자가 같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권씨 본인은 촬영한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수사기관에는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긴 했으나, 촬영에 나온 손이 권씨의 손인지는 확인 불가한 상황"이라고 권씨 입장을 대변했다.
최종훈 변호사는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년이 넘게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키스를 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수준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나머지 피고인과 다르게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성관계가 있었다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호텔로 가게 된 경위, 그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아 강제 성관계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판사의 "당시 공갈이 있었던 건 맞나"는 질문에는 "그건 맞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B씨 측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공모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있던 방에 간 것은 짐을 찾아가기 위함이었다. 빠르게 방을 나왔고, 간음을 시도한다거나 '나도 껴달라'는 말을 한적이 없다. 오히려 A씨를 만류했다. A씨를 데리고 함께 방을 나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승리(29·불구속)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최종훈도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단톡방 멤버 다섯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을 함께 받아 사건이 병합됐다. 6월 10일엔 지인으로부터 탄원서(진정서 등) 제출이 한 차례있었다.
판사는 "앞으로의 증인심문 절차는 비공개 가능성이 높다"면서 7월부터 공판 계획 일정을 정리하기로 했다. 첫 공판은 7월 16일 오후 2시 10분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