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27일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조정은 이혼에 대해 당사자 간 일부 협의가 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이혼이 성립된다. 만일 상대방이 이혼 조정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 조정신청이 아닌 이혼소송이 진행된다.
앞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전날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