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가 상표권에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다.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주최측이 H.O.T. 상표권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이번엔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고척돔 티켓 3회차 매진에도 공연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일 공연 기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이하 솔트) 측에 따르면 이날 정오 오픈된 '2019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 티켓이 7분만에 동났다. 지난해 이어 '피켓팅'을 보인 이번 콘서트 역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고 옥션티켓에서는 15만명이 동시 접속해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7년만의 재결합 단독콘서트 이후 팬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멤버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열리게 됐다. 'H.O.T.'라는 이름은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멤버들은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뭉쳐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하지만 티켓 매진과 동시에 김 전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상표권 분쟁 중에 콘서트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률대리인은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지, 기존 민사 소송에 내용을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 전대표와는 논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H.O.T.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 공연으로, 지난해에도 무사히 개최됐다"면서 "아직 공연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들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당한 바 있다. 특허청은 "저명한 남성그룹의 명칭으로, H.O.T. 멤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상표법 제34조 1항 6호를 근거(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雅號), 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로 삼았다. 솔트는 특허심판원에 H.O.T.의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4건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9일 특허심판원은 모두 기각했다. H.O.T. 등록서비스표 취소 청구에 대해선 한건은 기각됐고 한건은 인용됐다.
상표권 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 김 전 대표는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김 전 대표가 제출한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형사 고소장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살펴보고 있다. 법률대리인은 "형사 고소장에는 지난해 굿즈 등 실질적으로 H.O.T.라는 상표를 사용한 사진 여러 장을 첨부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