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가 점주 정보 수집 문제로 충돌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자사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에게 경쟁사인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자, 요기요 측이 불법성이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양 사의 충돌은 배민이 '배민장부'에서 요기요 등 주요 배달 앱을 통한 매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배민은 지난 4일 자영업자들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을 고지하며 배민장부 이용 시 기입해야 할 필수 항목으로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가했다. 현재는 선택 사항으로 바뀌었다.
'배민장부'는 자영업자의 매출 관리 등 가게 운영을 돕는 무료 서비스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 계정 정보 요구가 문제가 되자 9일 "배민장부에서는 '요기요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이미 법적 검토를 마친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현재 배민장부에서 자영업자에게 보여 주는 것은 '외식업주가 요기요를 통해 올리는 매출액 정보'라며, "요기요를 통한 업소의 매출액 정보는 요기요의 것이 아니라, 해당 음식점 업주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민 측은 "자영업자들이 배민장부에서 배달의민족뿐 아니라 요기요·오프라인 신용카드 매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보(아이디·비밀번호)에 대한 수집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결코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배민장부를 이용할지 말지도 업주의 선택 사항이지만, 음식점이 배달의민족을 통해 올린 매출 정보에 더해 요기요 매출 정보를 불러올지 여부도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 측은 배민이 자사 점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요기요 측은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배민은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비밀번호 수집 과정에서 불법성에 관해 검토하고 있으며, 확인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즉, 기업이 개인의 비밀번호를 수집할 때 개인의 비밀번호가 '1234'라고 해도 이를 알 수 없고 다른 문자로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저장하게 되는데, 배민이 수집한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다.
요기요 측은 애초에 배민이 경쟁사의 가입 여부와 비밀번호를 필수 사항으로 적어내라고 요구한 것이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요기요 측은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에는 매출 정보뿐 아니라 운영 노하우가 담긴 방대한 양의 중요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며 "이 중요한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과 형태로 재가공돼 오·남용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닐슨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배달 앱 시장의 점유율은 배민이 55.7%로 1위고, 다음으로 요기요 33.5%, 배달통 10.8%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