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을 빚은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에 징계를 내렸다.
SBS는 18일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했다.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라며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낸 시청자 사과문에선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지내는 출연진의 모습을 담았다. 이 과정에서 연기자 이열음은 바다에 들어가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하지만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채취할 경우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고 현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김연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