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인 미얀마'에서는 앞서 논란이 됐던 로스트 아일랜드 편의 사과문이 공개됐다.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 방송 논란과 관련해 실망과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SBS는 사내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엄중 징계했고 태국 편 전 회차 다시보기를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지내는 출연진의 모습을 담았다. 이 과정에서 이열음은 바다에 들어가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하지만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채취할 경우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고 현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SBS 예능국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능본부장·해당 CP·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근신·감봉을 조치했다.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