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송혜교 측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7년 10월 31일 많은 축하 속에 성대하게 결혼한 두 사람은 약 1년 9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렀다.